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6.10 2020노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및 취업제한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동거하는 여성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피해자는 불과 9세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머니를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기재한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할머니를 봉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아버지, 고모를 비롯한 친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