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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2007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① 2회의 음주 운전 벌금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운전 습벽이 고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은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