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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0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제출할 1억 원의 세금계산서와 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주고 통장 사본을 주면 E에 전달해서 부가세 1,500만 원이 바로 입금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운영 D 발행 세금계산서 2장과 통장 사본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의 수금 업무를 위탁받아 E 대표 F에게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을 전달한 후 2018. 1. 30.경 위 F으로부터 부가세와 공사대금으로 2,4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H)’ 명의 I은행 계좌로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중 부가세 명목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노무비, 크레인 장비대여료, 각종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H’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2장 발행시기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건축건설토목표준설계/시공계약서 사본, 수사보고(E 대표 F 및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