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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4:5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달라, 신고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의 112 신고를 받고 ‘D 편의점’ 앞길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하면서 왼쪽 손날로 H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리고, G이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가 공무집행 방해 할 게, 내가 칠 테니 공무집행 방해 처리해, 내가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