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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8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 줄곧 소유 자인 A을 대신하여 위 건물의 관리 및 임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건물의 근저 당권 자인 H이 2015. 4. 10.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I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10일 이상이 지난 2015. 4. 23. 경 체결되었던 점, ② H은 수사기관에서 “ 경매를 신청하니까 며칠 있다가 피고인이 연락을 하여 ‘ 이거 어떻게 된 거냐

’ 고 하기에 ‘ 네 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경매를 집어넣었다’ 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2015. 4. 경 경매신청을 할 때도 그 전에 ’ 이자나 원금을 변제 해 라, 아니면 다시 경매를 넣겠다‘ 고 하였으나 계속 지급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경매신청 사실을 알고 먼저 연락을 해 왔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③ A 역시 검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여 ‘H 이 또 경매를 넣었단 다 ’라고 말을 해 주어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았다‘ 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