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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3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로 오인하고 교제를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C이 1989. 1. 7.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라는 사실, 피고가 C과 2014. 4.경부터 알게 되어 일정 기간 교제하여 동거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C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된 이후에도 C과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