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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5,5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데다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거기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