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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5가단103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9,4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5. 16. 16:4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농로로 진입하였다가 잘못된 길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후진하였다. B은 피고 차량을 약 50m 가량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뒤편 농로 위에 원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계속 후진하였다. 이러한 B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뒷부분(적재함)에 충격당하여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천추 골절, 양측 상하 치골 가지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우측 천장 관절 결합 분리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2,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장소는 폭 약 3미터의 농로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언제든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도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고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