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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 B( 여, 27세) 과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부부 관계에 있다.

1. 2016. 10. 10.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0. 01:00 경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집[ 부산 사상구 C]에서 친정집에 다녀온 피해자를 보고 외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등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제 8번 늑골 골절상 등( 약 4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2. 2016. 10. 18.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01:40 경 위 가족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 부 타박상 등( 치료 일수 불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 수사보고( 순 번 4),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최종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