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69]
건축허가 금지로 인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아파트건설에 사용치 못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1983.12.20. 토지를 취득한 후 1985.4.1.까지는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제한방침에 따른 건축허가금지 때문에, 그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건축허가금지로 인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경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후 1985.4.1.까지는 서울시의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제한방침에 따른 건축허가금지 때문에, 그후는 피고의 건축허가금지로 인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에 사용한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인근 자투리 땅을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매입노력을 하여 아파트신축을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