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221 | 기타 | 2008-10-20
조심2008서1221 (2008.10.20)
기타
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는 것임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2.6. OOOOO OOO OOO OOOOOO에서 설립하여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9.13~2007.11.13. 기간 동안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2004.1.1~2007.6.30.까지의 7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조세범칙조사 병행실시)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6년 1기 중 총 주류판매금액 6,385백만원 중 902백만원(14.1%)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위장 발행하여(다른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청구내용 및 쟁점과 관련 없으므로 생략한다), 1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위장 발행금액이 10%이상 초과한 사실을 통보받고, 2008.3.3.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6년 1기 중 총 주류매출액이 6,276백만원인 바, 이 중 OOOO 등 7개 거래처에 실제 504백만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이 보다 451백만원이 적은 53백만원만 교부하였으며, 유흥업소인 OO 등 30개 거래처에 실제 거래금액 88백만원보다 451백만원이 많은 53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교부한 금액은 451백만원으로서 총주류매출액의 7.18%에 불과하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한 451백만원과 과다교부한 451백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로 각각 달리 보아 중복 적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비율을 14.37%로 산정하여 면허를 취소한 것은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과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소 교부한 업체는 대부분 슈퍼 등으로 취급물품은 소주, 맥주 등이나 과다 발행한 업체는 대부분 유흥주점으로 취급물품은 양주 등에 해당하므로 이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에 해당되어 더 많은 세금계산서 위장거래가 사실상 있는 것으로(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에도 “별개 건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는 과다 교부와 과소 교부금액을 각각 합산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1개의 거래에 대하여 슈퍼 등에게 교부될 세금계산서가 유흥주점에게 교부되었다는 주장은 단순 산술평균을 근거로 한 거짓 주장이며, 사실상 슈퍼 등과의 거래는 무면허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주, 맥주 등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이고, 이와 별도로 유흥주점과는 대부분 양주 등을 계속적으로 거래해 오던 거래처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발행하여 제세를 탈루케 한 것으로 두 종류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목적과 거래품목과 죄의 성립시기 등으로 볼 때 전혀 별개의 건으로 각각 1개의 죄가 성립되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위장거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에 미달하므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주세법제9조 (면허조건)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5.5.31. 개정)
②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99.12.28.개정)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 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04.12.31.개정)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4.12.31. 개정)
③제2항 이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2004.12.31.개정)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1.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6년 1기 총 판매금액 6,385백만원 중 14.1%에 해당하는 위장가공매출액 902백만원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위장거래금액이 1과세기간 주류 총판매금액의 10% 이상(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6년 1기 실거래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차액명세>
(OOOOO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 등에 실거래금액보다 과소교부한 세금계산서를 OO 등에 실거래보다 과다 교부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교부한 금액은 451백만원으로 총주류매출액의 7.1%로서 위장거래금액이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사유인 10%에 미달함에도 처분청이 과소 교부한 451백만원과 과다 교부한 451백만원을 중복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11.9.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OO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OO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하여 2006.1.1~2007.6.30 기간 중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과다 교부한 사실과 이와 별건으로 과소교부한 사실이 있어 그 금액이 붙임명세에 의한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OOOOO)
(나) 2007.11.9.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 OOO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을 보면, ‘귀하가 작성하신 연도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금액(2006년 1기 451,001천원, 2006년 2기 142,541천원, 2007년 1기 75,591천원 총 669,133천원)과 과소발행 금액(2006년 1기 451,001천원, 2006년 2기 142,541천원, 2007년 1기 75,591천원, 총 669,133천원)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네 사실입니다.’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거래금액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교부한 것으로 업계 관행상 거래처 유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2006.1.1~2007.6.30 기간 중 부가가치세신고 매출과표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OOOOO)
(3) 살피건대,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1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O 등에 실거래금액보다 과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OO 등에 실거래보다 과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교부의무위반금액 계산시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주장이나, 과소 교부금액과 과다 교부금액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및 위장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장 발행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청구법인 총주류매출금액의 14.1%로 100분의 10이 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