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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7고단2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6. 22:25 경 경기도 파주시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여, 59세) 가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가 25,000원 상당의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시가 280,000원 상당의 난로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7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7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난로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도 화를 참지 못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4∼5 회 찧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발로 4∼5 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카운터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주먹으로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날카롭게 깨진 플라스틱 컵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 16. 22:45 경 경기도 파주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범행 현장을 이탈하던 중 F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J(45 세)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