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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2가합593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불법 체포 및 수사 AB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3학년에 중퇴한 원고 A과 같은 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K, 같은 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R, 같은 학교 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X는(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서 ‘원고 A 등’으로 지칭한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고 한다) AC, 민청학련 AD 등과 연계하여 AB대학교 내에서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는 데모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1974. 4월경 영장 없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 A 등은 경찰관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나. 유죄판결과 형 집행 원고 A 등은 모두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는 것이었다.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에 기하여 1974. 1. 8.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1974. 8. 8. 원고 A은 징역 10년, 원고 K은 징역 8년, 원고 R, X는 각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다

(74비보군형공 제22호 사건). 이에 위 원고들이 항소하여 1974. 1. 8. 선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