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3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5. 12. 5.경 인천 강화군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40㎡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인천 강화군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26㎡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지형질변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공동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단독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