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8(3)민,30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주장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익재
피고 1외 2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31. 선고 69나323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갑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2.3, 동 제8호증, 동 제9호증의 1.2, 동 제 10.11.12.13.14.15. 각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46.7.5. 본건 토지를 대금 당시화폐 금 6,000원에 피고 1, 2 및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편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오기인듯) 갑 제4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4호증의 오기인듯) 갑 제5호증의 1내지 6(물가총람, 을 제5호증의 1내지 6의 오기인듯) 을 제6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1심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 및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관목, 피고 2 및 망 소외 1은 원래 대지주의 후손으로서 해방 후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생활이 궁박하여졌고, 그들은 토지의 매매 등에는 전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서 본건 매매당시 본건 토지의 싯가가 당시 구화 금 127,000원 상당인 것을 피고 1 외 2인은 궁박하고 경험이 없는 탓으로 이를 단지 금 6,000원의 대금을 받고 매매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 외 2인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은 위 인정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서 무효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용민법 90조 ( 민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 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싯가에 비하여 헐값이여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할 것인바 (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35 판결 참조)본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판결이 본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단정함에 있어서 들고 있는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 및 1심 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 등은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의 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권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증거는 될지언정 매도인이 본건 계약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다든가 또 매수인인 원고가 그와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데 대한 증거로서는 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판결이 매도인측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데 대한 증거로 인용하고 있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 요지로서 "피고 등은 8.15해방 후 친일파 집안에다 소작인들이 토지를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소외 3이 1945.8.12 사망하자 부유했던 집안이 일조에 몰락하여 생계가 궁박하여 토지를 방매한다니까 피고들의 친족인 소외 4가 덮어놓고 평수와 가격도 모르는 본건 토지를 자기 임의대로 팔았다"는 것으로서 매도인인 피고들이 본건 계약당시 구체적으로 생계가 어떠한 내용의 상태에서 궁박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부유하던 집안(일제시 남작으로 만석군 집안)이 해방 후 불과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19467.5(계약당시)에 일조일석에 몰락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을 가지고서 생계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하므로 위 증언으로서는 피고 등에게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로 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매수자인 원고에 있어서 본건 계약당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본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1969.8.27) 에서 피고 등 대리인이 진술한 1969.7.22자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 이관목의 모친인 소외 5는 친정 오빠인 소외 2를 상담역으로 기호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피고 1 소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 1이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소외 2, 1, 피고 2를 1946.8.2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으로 선정하여 동인들에게 전적으로 의뢰하여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은 본건 계약당시인 1946.7.5경 본건 토지 이외에도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따라서 생계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매매계약 당시 본건 계약은 피고들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한 염가로서 본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의 내용과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면 의용민법 제90조 ( 민법 제104조 )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