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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4노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1. 13. 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지구대의 공용물건인 온풍기를 20회가량 걷어차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도주 우려 있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지구대로 동행하였는데, 수갑이 쪼여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하여 수갑을 채운 팔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갑용 보호대를 손목에 착용시킨 후 다시 수갑을 채웠으나 계속하여 아프다면서 구둣발로 지구대 내 공용물건인 심야전기 온풍기를 약 20회가량 걷어찼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경찰관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온풍기가 손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Y(대표 Z) 명의의 견적서(증거기록 순번 43)가 제출된 점, ③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온풍기를 2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였고(다만, 온풍기를 20회가량 걷어찬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인정하였으며(다만, 발로 찬 것은 인정하지만 고장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