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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0 2020가단1041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32237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