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0 2020가단1041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32237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32237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