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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692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