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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98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A’라 한다)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4.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01. 7. 21.) 후에도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03. 10.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만료일(2005. 5. 21.) 후에도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보상금 수령 및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위하여 다시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나. 원고 A의 처 원고 B(이하 ‘B’라 한다) 역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9. 11. 파키스탄에서 원고 A와 혼인하였고, 2008. 9. 14.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2008. 12. 13.)이 만료한 후에도 다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다. 원고 A, B의 딸인 원고 C는 2009. 6. 9., 원고 D은 2010. 8. 28. 각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라.

원고

B은 2009. 3. 16., 원고 A는 2009. 5. 29., 원고 C는 2009. 7. 9., 원고 D은 2010. 9. 28. 각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난민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12. 28.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5 내지 8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