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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76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의정부지방법원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4. 27. 위 법원 2011가합1573호로 “D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1. 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2008. 4. 24. D로부터 동두천시 E 외 3필지 13,300㎡ 중 3,306/13,300 지분을 대금 48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D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 3. 26. D과 “D은 2009. 4. 20.까지 원고 B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D은 원고 B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금 480,000,000원에 대하여 위의 기일까지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 월 2부에 해당된 이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1. D에게 동두천시 F 전 1,220㎡, E 임야 4,6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양도소득세는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07. 12. 12. 피고에게 계약금조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7. 18. 잔금 중 일부로 70,000,000원, 2008. 7. 23. 잔금 중 일부로 130,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나머지 잔금 1,20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1,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D이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2008. 6. 17. 동두천 농업협동조합 광암지점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1,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