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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누1634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 또는 부대항소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법원감정 등을 채택하여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