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7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은 설치된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안전발판(비계) 설치의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비계설치의무를 전제로 한 안전방망 설치의무도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또한 안전방망은 비계를 설치한 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작업장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 요구하는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A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법까지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으며, 작업자들이 볼트를 단단하게 조였는지 여부, 안전대를 안전로프를 걸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지휘ㆍ감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는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약 6~7곳의 작업현장을 총괄하면서 B 소속 근로자 약 40여명과 (주) W 소속 근로자 7명의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비계설치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작업자들이 비계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하까사다리를 단단하게 조이지 않음으로써 비계가 붕괴된 것이고,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안전로프에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함으로써 추락한 것인데, 하까사다리의 결박은 비계설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