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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7 2015고정1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8. 22:00 경부터 23:45 경 사이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 E 와 룸 안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사기꾼이다.

남편과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서 이혼도 했다.

미친 년, 개 같은 년, 씹할 년, 보증금으로 1억 2,7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사기를 쳐 떼어먹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을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업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