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12. 31.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0. 4.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원고 B, 망인의 자녀 원고 C, D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A,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G, H과 동일인이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주소가 잘못 표기되는 바람에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원고 A은 그 소유지분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 C, D는 망인의 소유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태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에 변함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