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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9: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81세)이 자신을 보고 비웃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노상에 넘어뜨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쳐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향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골반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