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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502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9. 7. 1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9.부터 2019. 7. 11.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5년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9. 9.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9. 2.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4년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각 예비군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동대장 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통지서 수령확인서, (1970부대 2대대)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협조(19-19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