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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합7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7: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가정 폭력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28세)가 집에 도착하여 벨을 누르자 거실 바닥에 드러누운 뒤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딸 F와 가족들은 “경찰관을 보면 저런다. 오히려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이번에는 확실히 보여주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화를 내면서 주방으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에서 과도와 칼갈이를 꺼내, 오른손에 과도(총길이 30cm, 날길이 19cm, 증 제2호) 1자루, 왼손에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0.5cm, 증 제1호) 1자루와 칼갈이(총길이 32cm, 날길이 20cm, 증 제3호)를 들고 거실에 있던 딸 F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앞에서 껴안듯이 붙잡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 근무복(칼에 뚫린 모습),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