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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01863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는 47,047,914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3면 제4행의 “D”를 “A”로, 제3면 [표1] 중 1, 2년차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19,704,452”를 “19,704,152”로,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127,920,091원”을 “127,900,091원”으로, 제6면 이 사건 변경약정 표 중

2. 미납임차료 납부 부분의 피고 B에 대한 2016. 8. 31.자 부분에 해당하는 “17,020,000”을 “17,820,000”으로, 제7면 제5행의 “2017. 2.말경”을 “2017. 2. 21.경”으로 각 고쳐 쓴다.

② 제11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의 “187,663,350원[= 31,277,225원{= 28,433,841원(= 임대료 19,704,152원 관리비 8,729,688원) × 1.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6}이고” 부분을 “187,663,350원[= 31,277,224원{= 28,433,840원(= 임대료 19,704,152원 관리비 8,729,688원) × 1.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6]이고”로 고쳐 쓴다.

③ 제13면 제4행부터 제15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미지급 임료 및 비용에 대하여 1)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할상환금 중 피고 A의 미납금액은 39,522,309원, 피고 B의 미납금액은 32,383,637원인 사실,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제1, 2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의 해지 통지가 2016. 10. 17.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이 2016. 10. 17.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계약 제6조 제1, 2항에 의하면,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월 10일에 선납하되, 이 사건 각 계약이 월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