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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34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7. 10. 5.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PF자금 485억 원을 대출받아 용인시 수지구 D 외 16필지를 매입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연 48%의 이자를 주고 2008. 3. 4.까지 반드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5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08. 3. 4. 서울 서초구 E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어야 오늘까지 갚기로 약속했던 5억 원까지 함께 갚을 수 있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대형평수로 예정되었던 사업을 소형 평수로 설계 변경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바람에, 2008. 초경 건축허가를 받고 2008. 3.경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여 분양을 시작함으로써 분양 수익을 거두려던 계획은 이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경비 부족에 시달리면서 2007. 말경부터 G, H 등으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4. 5,000만 원, 같은 해

5. 30.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3. 피해자에게 “이태리 명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대기로 하였던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다.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해외에 다녀온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시행 사업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