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3 2014가단388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는 800만 원, 선정자 C는 피고(선정당사자) B와 공동하여 위 돈...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도급 계약 및 건물 신축 (1) 나신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신건설’이라 한다)는 1998. 9. 14. 선정자 C로부터 강릉시 D 대 263.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07,0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나신건설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 11.경 중단하였고, 1999. 3. 9.경 피고에게 잔여공사를 위임하였으며, 피고는 1999. 5. 20.경 잔여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의 최초 소송의 경과 (1) 그 후 원고는 선정자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0가합1399호로 ‘나신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중 171,200,000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나3799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8. '원고는 나신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의 지위를 양수받았고,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 적어도 선정자 C가 원고를 위 신축공사의 수급일으로 인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으므로, 선정자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70,000,000원(위 돈 외에 1,2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추가로 남아 있다는 부분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설계도와 달리 변형시공되거나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을 설계도에 따라 변경시공을 하고 하자보수를 하는 데에 94,367,000원이 필요하므로, 선정자 C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에서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