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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7 2015가합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의 토지 41,97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피고 A: 부산 동래구 D 대 142㎡, 피고 B: E 대 19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다. 부산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부산시 동래구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높은 금액에 매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미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 중 33%의 서명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 허위사실을 근거로 수회에 걸쳐 부산시 동래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②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평당 2,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가격에 매수하지 않으면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100억 원 가량의 비용에 대한 이자, 직원들의 인건비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허위사실 유포 및 민원제기로 인한 불법행위(2. 가. ① 주장)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