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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전 남 나주시 B, B 동 8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 통장을 보내주면 매주 25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광고 글에 기재된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이용하는 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주 25만 원을 받기로 합의 하여 2018. 1. 24. 경 나주시 나 주로 191에 있는 나주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배송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 준 다음 같은 달 25.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로 25만 원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