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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511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3. 7. 원고에게, ① 합자회사 C 일천만원(10,000,000원), 위 금액은 2006. 12. 31.까지 반재하기로 한다.

② 주식회사 효림주택건설 수표 오백만원을 2006. 4.부터 매월 오십만원씩(500,000원) 지불한다.

③ 삼성건업 주식회사 오백만원은 2006. 5. 30., 4,550,000원은

5. 30. 지불한다.

④ 부원건설 주식회사 일천만원은 2006. 6. 30. 지불한다

(민, 형사사상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따른 약정금 34,450,000원(=10,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4,550,000원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표금을 할인해주겠다고 하며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는 할인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수표들은 소위 딱지수표로 제대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 제1항의 ‘합자회사 C 일천만원(10,000,000원), 위 금액은 2006. 12. 31.까지 반재하기로 한다’는 조항은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며, 설령 이 사건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으로는 원고가 할인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수표가 결재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