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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2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3: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가라는 말을 듣자 위 병원 환자 F 등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후리아들놈아,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보다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