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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893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자신의 처인 원고 A 명의를 빌려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F 및 G에서 ‘H’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B과 축산물 거래를 해오던 중 2015. 10. 6. R으로부터 김해시 I 소재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만 원 및 중도금 4,500만 원은 각 2015. 10. 6.에, 잔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5. 10. 23.에, 나머지 3,000만 원은 2015.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0. 위 점포에 ‘J(이하 ‘이 사건 식육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육점을 운영하던 중 2015. 12. 말경 위 점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식육점의 운영을 그만두었다. 라.

원고

B은 2015. 10. 22. 피고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5. 11. 27. 위 돈 중 2,500만 원을 원고 A 명의의 계좌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이 2015. 10. 22. 피고에게 송금한 7,500만 원은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투자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E’ 대표명의자인 원고 A 또는 원고 B에게 위 7,500만 원 중 반환하지 않은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식육점을 개업하면서 투자금으로 7,500만 원을 받았고, 원고 B이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그중 2,500만 원을 반환해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식육점 운영 과정에서 많은 돈을 지출하여, 정산을 하고 나면 원고 B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금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