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2 2019가단56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1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9. 12. 10.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10.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연체관리비 합계액 3,097,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주선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