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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3 2013가합279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경산업개발 주식회사는 1,037,233,450원 및 그 중 101,1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 693-1에 있는 더샵파크리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6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경’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대경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포스코건설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포스코건설은 2007. 8. 8.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제138-023-200700005669호 2007. 8. 14.부터 2008. 8. 13.까지 1,009,092,089 2 제138-023-200700005670호 2007. 8. 14.부터 2009. 8. 13.까지 1,009,092,089 3 제138-023-200700005671호 2007. 8. 14.부터 2010. 8. 13.까지 1,513,638,134 4 제138-023-200700005672호 2007. 8. 14.부터 2012. 8. 13.까지 756,819,067 5 제138-023-200700005673호 2007. 8. 14.부터 2017. 8. 13.까지 756,819,067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포함된 보통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보증계약의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중 특기사항 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