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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정10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2층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6. 16:30경 위 ‘C’ 음식점에서 147㎡의 면적에 15평 정도의 공간에 조명기구와 음향기기를 둔 무도장을 갖추고 손님으로 온 D 등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춤을 추게 한 후 15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7.부터 같은 해

3. 16. 16:30경까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음향시설 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