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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1634

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6. 9.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횡령)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12. 2.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위 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위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으면 그 대가로 6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1,24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그중 위 650만 원을 제외한 1억 5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이를 알고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지불각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명함(J 대표이사 A), 착공신고서, 건설기술경력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