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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정당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부산발 서울행 제176 KTX 열차에 승차하여 16호차 불상의 좌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 B가 승차권 검표 업무 중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자 서울역에서 보여 주겠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서울역 역무원 C이 요금 납부를 요구하자 돈이 없다며 운임징수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운임 5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승무원통화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