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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고단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진공 흡입 청소 대형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1:25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성 농협 방면에서 KB 은행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다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횡단보도 및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횡단보도에 설치된 자동차 정지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을 정지하여 대기하다가 위 교통 신호기의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자,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귀에 대어 동영상의 소리를 들으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방면에서부터 좌측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의 좌측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