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10개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 피고인 J”은 “ 피고인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또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증거 순번 70 ,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 순번 74번)"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