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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16 2019가단80333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1. 20. 선고 2009가단9430 손해배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소를 제기하여 2009. 11.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9. 12. 10. 확정되었는바, 위 채권의 시효만기가 도래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제기 확인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