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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위 승합차 앞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7. 9.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문방구에서 위 승합차 뒤 등록 번호판을 종이에 복사하여 앞 등록 번호판에 부착하여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앞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후 같은 달 15. 15:38 경 서울 성동구 장안 평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초광로 294번 길 70-21 앞 상일 IC( 대전방향) 진출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9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