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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1591

임차보증금(차량)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는 “(주) 길 렌트카”, “(주) 대주렌트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차명 : 에쿠스VS380, 차량번호 B 대여기간 : 3개월 사용요금 : 15,400,000원은 차량 반납시 반환 조건임. 책임자

A. 합계 15,400,000원 보증금

나. 원고는 2013. 2. 21. 15,400,000원을 A이 지정한 피고의 우리은행 1006-201-289671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량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 15,4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이 피고를 대리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A이 피고의 허락 하에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차량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15,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은 피고에게 고객을 여러 차례 알선하여 준 사실, A은 위와 같이 고객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는 A의 요청에 따라 15,400,000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A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