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1 2016가단437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말소등기란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7. 1. 각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위와 그 시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