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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3 2017고단5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회사 (B) 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 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2. 08. 00:00 경 순천시 D 아파트 6-102 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주 취 상태로 찾아가 다 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3회 찾으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8.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