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8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냉동수산물 제품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부터 2015. 2. 11.경까지 피고에게 404,059,8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 제품을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중 205,97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물품대금 198,089,8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04,059,8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205,97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8,089,800원과 이에 대하여 냉동수산물 제품의 공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5. 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을 지게되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냉동수산물 제품을 마지막으로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