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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나2015395

퇴학처분무효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의 행위 중 별지 징계사유 제1, 3, 5항의 행위는 C대학교 학칙 제48조의 징계 항목과 C대학교 학생준수규정 제16조에 따라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원고가 이를 반복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의 총장선거 장소에서 주최 측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정한 규칙을 위반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총장선거 업무를 약 7 내지 8분 정도 지연시켰는데, 이는 명백한 질서위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원고가 지연시킨 업무가 피고의 총장선거에 관한 행사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일반 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보다 더 엄정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2. C대학교 70주년 행사 당시 행사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였고, 2016. 8. 22. G캠퍼스 학위수여식 행사에서도 이 사건 대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행정관 앞에 게시물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사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인 ‘교내에서 허가를 얻지 않고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퇴학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여기에, 원고가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교내에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성립된 학생대표기구를 부정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고 자신의 학생대표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피고를 학생대표기구의 배후를 조정하는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