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3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6.1.15.(768),179]
판시사항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위조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진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라도 이를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는 없으므로 위조한 사문서자체가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공소사실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1983.2.1경 구로세무서근무 성명미상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이니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234조 가 규정한 위조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대법원 1969.11.26. 자 69모85 결정 ; 1981.12.22. 선고 81도2715 판결 등 참조)로서 소론과 같이 복사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는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의 문서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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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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